현재 도 소방재난종합상황실에는 119위치정보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 119신고전화가 접수되면 관련 전화번호와 주소까지 파악이 가능하다.
또 화재·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릴 경우 200만원 이하의과태료에 처할 수 있어 ‘만우절’ 장난전화를 하면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류소현 소방안전본부장은 “2004년까지는 만우절 장난전화가 종종 걸려왔지만, 2005년부터는새롭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의 홍보로 장난전화가 줄어드는 추세”라며 “올 해에도 장난전화 없는 만우절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