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을 맞아 이삿짐 업체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업체측의물품 파손과 분실 등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31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46건으로, 유형별로는 물품 파손 및 훼손이 26건(56.5%)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분실 7건(15.3%), 계약위반 4건(8.7%), 부당요금 2건(4.3%)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모씨(50ㆍ전주시 인후동)의 경우 최근 이사하는 과정에서 평소 아끼던 액자를 분실했다.

한씨가 이삿짐업체 측에 항의하자 업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액자는 보지도 못했다며 보상을 거부했고 참다 못한 한씨는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지난 7일 이사한 홍모씨(40ㆍ전주시 송천동)도 포장 이사업체의 실수로 구입한 지 3년 밖에 안 된 가구들에 흠집이 생겼고 액자도 파손돼 업체 측에 배상을 요구했다.

주부클럽 관계자는 “이용료가 지나치게 낮은 업체는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서비스가 안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계약서에 작업 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며 물건에 흠집이 났을경우 사진을 찍는 등 증거를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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