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직 도의원에 대해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압수 수색을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발빠른 수사를 진행했으나 정작 사건 종결에는 느긋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 2부는 H모(51) 전 전북도의원이 오는 4.9 총선 출마를 전제로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지인 등 수백명에게 고등어 선물세트(시가2만원)를 돌린 혐의를잡고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거쳐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30일 H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의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단지 선물을 돌렸다는 이유로 사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H씨의 출마여부를 지켜봤으며, 지난 26일까지 선거 입후보자 등록이 이뤄지면서 H씨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전선거법 위반에 대한 우려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6일이 지나도록 사건을 종결 처리 하지 않은 것.이에 대해 5개월째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던 H씨는 “범죄를 입증할 공소사실이 전무한 상태에서, 현재까지피의자 신분이라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범법자로 매도된 것도 억울한데 아직까지 수사를 종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불만을 표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킬 방침이며, 그간검찰 인사가 이뤄지고 사건을 인수 인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가 지연됐다”고 답변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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