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물원내에 있는 구내 매점 위탁자가 위탁사용료 1억6천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3년동안 운영하다 지난 1월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동물원을 찾는 관람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구내 매점 폐업에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동물원 매점은 지난 2004년 4월11일최고가 공개입찰을 통해 A모씨가 3년간 1억5천200만원의 사용료를내는 조건으로 낙찰 받아 05년4월11일부터 2008년4월10일까지 운영키로전주시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당초 매점 사용 개시와 동시에 납부하기로 했던 사용료는 현재까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사용료 한푼 내지 않고 3년간 영업한 셈이며,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문을 닫은 것. 전주시 조례는 동물원 매점위탁과 관련,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료(입찰금)를 납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지난 3년간매점에서 사용한 전기 요금 432만원과 수도요금 146만원등 공과금 578만원을 내지 않아 전주시가 대신 납부해오다 최근 해결한 것으로 알려져 전주시가 업자에게끌려 다니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5년 6월과 7월 3차례에 걸쳐 사용료 납부를 독촉하고, 9월에는 A씨의 소유재산이 없음을 이유로 자동차를 압류한 뒤 같은해 12월29일 사용허가를 취소했으나 A씨는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는 2006년 8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및 체납사용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해 07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A씨가 항소하는 바람에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A씨의 개인 사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로서는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 자동차도 압류하고 소송도 제기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해 왔다”며“현재로서는 매점 위탁자 재선정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조만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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