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4~5월중에 200여 농가에 1인당 2,000만원한도로 27억원을, 하반기에귀농자에 1인당5,000만원 한도로 5억원, 총 32억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 융자금은 이자7.25%중 5.25%는 군비인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관내 농어민에게 2%의 부담으로 1년 거치 2년균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며 융자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등)과 생산기반사업(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이다.
군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금지원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융자금지원사업은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 기여는 물론 1억원 소득 1만가구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j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