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1월 26일 법을 제정한 뒤 1년 뒤인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시 관내 50세대 이상 372개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설치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30일 이내에 사고배상 책임보험을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주요 의무사항은 △설치검사 △정기검사(2년 1회 이상) △불합격시설 이용금지 △안전점검(월 1회 이상) △안전교육 수료(업무담당자 2년 1회 이상)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다.
설치검사와 불합격시설 이용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점검 등의 관리위반이 적발될 때는 과태료를 징수한다.
/한민희기자 mh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