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밤 11시30분께장수군 계남면 이모씨(65)의 식당에서 불이 나 옆에 있던 다른 식당으로 번지면서 양 건물 132㎡를 태우고 2천3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 당시 식당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한시간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혜경기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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