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사유의 발생과 절차를 거쳐 해산을 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해산의 사유로는 1)규약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합병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3)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 4)임원이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5)조합원이 전혀 없거나, 기업별노조에 있어서 기업이 소멸․해산한 경우 등이 있다.

위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소멸,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의경우에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찬성이 필요하며,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을 1년이상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즉, 휴면노조의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해산된다.

노동조합이해산하는 경우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해산된 노동조합은 청산절차를 개시한다.

청산중의 노동조합은 통상의노동조합 활동을 중단하나, 청산의 범위 내에서는 그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단체협약의 채무적 효력은 소멸하나, 규범적 효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없는 한 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노동조합의 해산과 관련하여 상부단체가 해산한 경우, 하부단위노동조합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를가지는 한 당해 노동조합은 해산ㆍ소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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