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2009년도부터 광역경제권 권역별 사업추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전망,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광역경제권과 관련된 법 체계 정비 및 예산 순기 등을 감안해 빨라야 2010년도가 돼야 광역경제권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이다.

1일 전 인수위 경제2분과가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경제권이 신 국토경영전략의기반이 되기 때문에 새 정부 초기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동력으로 1년 내 가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광역경제권 권역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본격 사업집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우선 3월에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고 이를통해 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한다는 것.오는 9월 중으로는 권역별 광역본부를 설치하고 도 종합계획 및 광역권개발계획 등기존 지역계획을 감안해 ‘권역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10월에는 광역경제권추진단이 권역별 계획을 조정하고 특별회계 및 배분기준에 따라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면, 11월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권역별 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1월에 광역본부에 권역 내 재원을 배분하고, 2월에는시도별 및 시도합동 사업을 집행케 할 예정이다.

사업추진 등에 따른 법적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는 현행 광역권 개발계획의 근거법인 ‘지역균형개발법’을대폭 보완해 ‘지역간 협력촉진 등 광역경제권발전특별법’안을 마련해 오는 6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 신설 시 유명무실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추진 주관부처는 국토해양부이고 협조부처는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이다.

권역별 광역본부는 권역 내 시도 자체인력으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광역권 요청 시 한시적으로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인력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설협의체로 ‘광역경제권협의회(대통령-광역지자체장-기초지자체장)’를정례적으로 운영해 국정 파트너십을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회계 배분은 사업내용 및 재정자립도 등 지역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권역간 차등배분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 안대로 광역경제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정부가 구체적추진지침을 지자체에 내려주지 않은 만큼 조금 기다려봐야 확실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옥상옥 논란을 불러올수 있는 광역본부 설치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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