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김세웅 후보(전주 덕진)의 폭력전과가 공천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후보와 친 민주계성향의 무소속 후보간 총선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폭력전과 성격을 놓고 김 후보는‘노동운동 차원의 폭력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당시 시대 상황에 비춰볼 때 ‘택도없는 억지’라고 일축하고 있어 사실 여부가 초미 관심사가 되고 있다.

무소속후보들은 김 후보의 사례를 들어 민주당 공천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후보 검증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하는 반면, 당 공천 후보들은 정당사상 유례가 없는 엄격한 심사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민주당공심위는 금고형이상 대상자중에서 시국사건. 노동사건을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차원에서 김후보의폭력전과도 ‘일종의 노동 운동 차원으로 판단돼 공심위 대상자 배제기준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도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소명받기로는 노동운동과 관련된 것으로 들었다”며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공천심사 논의에서 제외하기로했었다”고 밝히고 “만일 거짓말임이 입증되면 취소될 수 있을텐데...”라고 말했었다.

따라서김후보의 폭력전과가 김후보의 주장대로 노동운동차원이아닌 단순 폭력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김 후보는 후보자격 문제는 물론 민주당 공심위, 국민을 속였다는 공인으로 도덕적 치명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세웅 후보와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창승후보는 1일 성명을 내고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김 후보의 전과 사실이 당시 판결문 등으로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김 후보가 노동운동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76년 유신 당시 노동운동은 없었다는게 일반적인 견해”라며 “김 후보는 의혹의 해소를 위한 판결문 공개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만일 김 후보의 말과 달리 사실이 아니라면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 직을 사퇴하는 것만이 유권자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33년 전 김 후보의 전과 사실 등이 기록된 판결문은 현재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이며, 당사자가원할 경우 기록물 열람과 공개가 가능하다.

전주지법김상연 판사는 “당시 범죄사실과 정황, 법원의 판단이 기록된 판결문은 시간이 흘러도 여러 가지 보존절차를 거쳐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다”며 “공개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정보공개 요구로 가능하고당사자라면 청구 즉시 원문을 받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김세웅 후보 측은 “33년이지난 일로 이미 해명이 끝났다”며 “더 이상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후보는 지난달 27일 모 방송사의 총선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 공천과정에서 문제된 자신의 전과기록과 관련 “누락된 것은 아니다”며 “공심위가 요구하는일반범죄경력조회서와 선관위의 공직선거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서가 달라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76년도 부산 동래구 사상 공업단지에서 공장 노동자로 일을 했다”며 “경찰에 강제 연행되는 과정에서 무수히 구타당했고 저항이 폭력으로 몰려 전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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