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사업이 4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북도가 주민홍보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현행 재난지원금제도가 주민 자립기반 마련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6년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풍수해보험제도가 도입 시행됐다.

사업 시행 2년이 경과한 현재 많은 주민들이 보험시행 확대를 요구, 지난 1일부터확대 시행케 된 것.풍수해보험은 전국 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하며, 태풍·호우·홍수·강풍·풍랑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 시 저렴한 보험료 부담으로 정부지원의 한계를극복하고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가능하게 할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주택 50㎡ 피해기준으로 정부보상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에 불과하지만 ‘주택 90% 보상형(연간 1만6천400원 부담-완주군 기준)’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주택전파 피해를 입을 경우 2천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처럼 풍수해보험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혜택을 주는 만큼 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4월 한달간 단독주택 또는 세입자 동산에 한해 운용되는 단체보험계약(10%할인) 가입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또한 재해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 등 피해예상지역을풍수해보험 우선가입 대상지역으로 선정, 6월 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앞으로 간담회와 설명회 그리고 캠페인 등을 통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알려나갈생각이다”고 말했다.

/김현철기자 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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