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일 인터넷 성인사이트 쇼핑몰을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2억원 상당의 불법의약품을 유통시킨 조모씨(39)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조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1월까지인터넷 상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중국 조선족 강모씨와 공모,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약2억원 상당)의 가짜불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비아그라 등 구매대금이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 1천억원대 이상의 자금이 중국에 불법으로 송금되고 있는 점을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혜경기자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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