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지난 2005년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무리한 출석을 요구하고, 심야조사를 벌여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 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전주지검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당사자의 동의 등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또 장시간 조사대기를 시키거나 심야조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지검장 및 담당 검사, 검찰수사관들에게 주의 조치 및 직무 교육을실시토록 하고,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은 심야조사 및 피의자 출석조사에 관한 규정 및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59)는 지난 2005년 4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구속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검찰청은 검사장 초도순시 및 검찰청 자체 체육행사 등이 있어 조사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무작정 출석을 요구해구치감에 장시간 조사 대기시키다가 교도소로 돌려보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또 검찰은 아무런 동의나 설명도 없이 2일간 심야조사를 통해 심신의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등의 취지의 진정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당시 관련 피의사건의 공범 피의자가 여러 명으로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해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및 조사대기가 불가피했으며, 심야조사의 경우 검사장의 허가 및 진정인의 동의를 받고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검찰이 1박2일 47시간 동안 진정인에게 7시간 정도의수면 및 휴식시간만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40시간을 심야시간에 집중적으로 대기시키거나 조사한 사실, 또 진정인을 구속한 후 총 4회에 걸쳐 소환 조사하면서 매 소환시 적게는 4시간, 많게는 9시간동안을 구치감에 대기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또 해당 검찰청의 심야 조사보고서철에도 진정인에 대한 심야조사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고, 진정인이 심야조사 중 대기하던 교도관들에게 코피를 흘리며 심신의 고통을 호소했던 점 등을 비춰볼 때, 검찰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도소에 유치돼 있는 진정인을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진정인에게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않은 점은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10조 제3호를 위반함은 물론 위와 같은 헌법상의 원칙 및 기본권을 마찬가지로 위반 또는 침해했다”고 밝히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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