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가 공고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접수를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에 거쳐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지난 1931년 발생한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이르기까지 일제에 강제동원 되어 국내∙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 당한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따라서 이번 피해접수는 1,2차에 피해사실을 신고 하지않은 자를 대상으로 진상규명이 필요한 강제동원피해 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진상조사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신고 자격은 강제 동원된 본인이나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피해 신고서를작성하고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즉 피해자의 구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신고사유를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인우보증서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신고된 사항은 도실무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거쳐 위원회에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여부, 원인 및 배경, 피해자 및 유족 여부를 심의 결정하고 그 결과를신고인에게 통지하며 다만 위안부 관련 피해신고는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한다.

현재 임실군의 경우 1,2차 피해신고가 1천647건이 접수되어 사실조사 중이며 법률개정이 이루어져야 추가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번 3차 피해신고 접수를 끝으로 일제강점하 피해자 신고 접수는 종료될 것으로예상되어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는 기간 내 빠짐없이 신고해야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임실=최경수기자chks@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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