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4년이 소요되던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할국무총리실 투자촉진센터가 3일 문을 연다"면서 "촉진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인허가 진행상황을 파악, 관리해나갈방침"이라고 밝혔다.

투자촉진센터는 현재 국토연구원이 운영하는 '산업입지정보망'을 개선해, 오는 6월까지 '산업단지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산업단지 인허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설치된 투자촉진센터는 향후 지자체와 중앙부처와의 사이에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산지전용협의, 군사보호시설에 관한 협의 등 이견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개입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촉진센터 설치는 지난달 13일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의결된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18대국회가 구성되면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을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산업단지 규제개선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개발계획승인단계와실시계획승인단계의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한 단계로 통합돼 통상 24~48개월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산업단지는 지난달 31일 현재 전국에 120개에 달하며, 인허가 기간이6개월로 단축될 경우 경제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총리실에 따르면 '대구 성서4차단지'의 경우 공장 가동을 3년앞당겼을 경우 약 7000억원의 생산증가효과, '오송 생명과학단지'의인·허가를 2년 앞당겼을 경우 총 사업비 4890억원 중 약10%인 489억원이 감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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