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일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차량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황모씨(55)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전10시께 부안군 줄포면 터미널 부근 도로에서 출근중인 A씨(42)를 흉기로 위협, A씨의 승용차에 승차해 손과 발을 묶고 4시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황씨는 A씨와 3년전부터 교제해왔으나 최근 자신을 피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경기자white@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