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위장된 후분양방식 임대주택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확정 가격에 의해 분양전환을 하는 아파트가 아니다”며 “임대의무기간이종료된 5년뒤에 거품이 낀 주변시세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주공과 입주민간에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강조했다.
조 후보는 “주공은 우선분양권을 갖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한 분양전환 가격이 시행규칙에 맞게 산출한 것인지 밝혀 우선 분양권자의 이익침해를 방지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