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총선과 관련해 통합민주당 공천을 받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도할 목적으로 관내 주민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술과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선거구민과 기자 등 50여명에게 말고기와 술, 식사를 제공한 전주시 덕진선거구 민주당소속 김모후보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로 1일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또 김후보와 공모해 음식점에 주민들을 모이게 선동한 가요주점 업자강모씨와 김후보측 선거사무소 총무팀장 이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김후보를 비롯한 이들 3명은 공모해 지난 1월13일개업한 전주시 인후동 소재 J음식점에서 덕진구 관내 주민 10여명을 모아놓고 말고기 및 술과 식사 등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제공하는 등 같은 식당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50여명에게 73만여원의 음식물을 제공하며 선거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관내 주민들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씨는 식사를 마친 후 자신의 가요주점으로 주민들을 데려가 24만원 상당의 양주와 맥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모 일간지 소속 기자 5명도김후보와 같이 J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고발됐다.

다만 도 선관위는 식사장소에서 기자들에게 돈봉투가 전해졌다는 도내 일부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입장을 표명했다.

이 같은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113조1,2항에 해당하며, 공직선거법257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실이 법원에서 확정될 경우설령 당선됐을지라도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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