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성과를 평가하는 납세자 신뢰도 평가를 최초로 도입, 이를 고위직의 성과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납세자 신뢰도 평가란 업무분야별, 관서별로 표본 추출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세금신고, 민원, 조사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천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 점수를 고위간부의 성과평가에 반영한다.

성과계약에는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일반 국민이 서울지방국세청 등 기관별신뢰도,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지방청장의 성과계약 중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의 목표 달성도가 성과 평가의 30%를 차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된다.

2008년에는 연초와 연말, 2번의신뢰도 평가를 해 연말 신뢰도 지수를 연초에 비해 최소 5%포인트, 최대 10%포인트 향상시키기로 정하고 최소 목표치인 5%포인트를 달성하지못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앞으로 과장급 이상 관리자 383명 전원에 대해서도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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