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공공택지의 땅값을 20%가량 낮춰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최대 35%까지 내리기로 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분양가 인하와 서민의 주거안정에 중심을 둠에따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기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보다 훨씬 저렴한 아파트가 등장할수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변 시세의 65%선의 신규 아파트가 공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값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거 집값 폭등세의 촉매제가 됐고 분양시장을 과열로 몰아간 주범이 되기도 했던 고분양가 후폭풍 현상이 더 이상 재연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가 본격 등장할 경우 고분양가에 의한 주변 집값 자극의 악순환 고리가 어느 정도 차단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 외곽의 농지·산지를 활용하고 관리지역 내 개발가용지도 최대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가가 최대 35%까지 낮아지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공공택지비 산정기준 개선과 사업자 간 경쟁 도입 등을 통해땅값을 20% 낮춰 분양가를 10%가량 추가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공공택지 소형 아파트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15∼25% 가량 인하되므로 이를 포함하면 주변 시세보다 25∼35%가량 분양가가 낮아지는 셈이다.

물론 분양계약 후 일정기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이마저도 올 하반기에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가운데 중대형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해서다.

채권입찰제 적용 아파트는 분양가와 채권금액을 합해 주변 시세의 80% 선에 공급된다.

때문에 계약자는 분양가 외에 별도로 정해진 채권액을 써내야 한다.

/김영무기자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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