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특수 콘택트렌즈를 착용, 수천만원대의 사기 도박을 벌인 전모씨(38)등 3명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씨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께 정읍시 연지동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개장, 사람들을 모은 뒤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수법으로 올 1월까지 남모씨(35)등 3명으로부터 3천500여만원을 가로챈혐의다.

이들은 또 남씨가 사기 도박임을 눈치채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조직폭력배를동원,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 콘택트렌즈를 끼고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형광물질로 표시하고, 패를 미리 알아내는 수법으로 사기 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혜경기자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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