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성추행하고 감금시킨 30대 남편 검거 사건사고 입력 2008.04.03 16:45 기자명 이혜경 white@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완주경찰서는 3일 이혼한 전처를 만나 성추행하고 감금시킨 이모씨(34)에 대해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일 밤 12시30분께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노상에서 전 부인 A씨(32)에게 성관계를 요구, 거부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30여분간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다.조사결과 이씨는 자녀 양육비와 재결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A씨를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혜경기자white@ 이혜경 white@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완주경찰서는 3일 이혼한 전처를 만나 성추행하고 감금시킨 이모씨(34)에 대해 특수감금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씨는 지난 1일 밤 12시30분께전주시 우아동 한 아파트 노상에서 전 부인 A씨(32)에게 성관계를 요구, 거부하는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30여분간 차량 안에 감금한 혐의다.조사결과 이씨는 자녀 양육비와 재결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A씨를만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혜경기자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