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인건비 등 수억원을 가로챈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원심을 깨고 징역형이 선고돼 교수직 박탈 위기에 놓였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전 원장 윤모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 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사직한 점 등은 인정이 되지만 범행이 장기간,조직적으로 행해졌고, 편취 금액도 무려 6억8천여만원에 이르는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원과 사무원 등에게 직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다 다른 문화 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후 문화재를 빌미로한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와관련,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구형은 징역 4년, 1심에선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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