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3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은 호남문화재연구원전 원장 윤모교수(58)와 연구실장 이모씨(42) 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건 이후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사직한 점 등은 인정이 되지만 범행이 장기간,조직적으로 행해졌고, 편취 금액도 무려 6억8천여만원에 이르는등 죄질이 불량해 원심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자신의 연구원과 사무원 등에게 직위를 이용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행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은데다 다른 문화 재단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 차후 문화재를 빌미로한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엄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 등은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와관련,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구형은 징역 4년, 1심에선각각 벌금 3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강모기자 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