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과 고창공군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주민보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국방부가 군비행장과 사격장 등과 관련해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근거를 담은‘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군용비행장소음법률)’ 제정에 나섰기 때문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을 마련해 지난 2006년12월에 지자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1차 의견수렴을 했으며 올들어 2차 의견수렴을 진행중인가운데 이 법안을 오는 6월 제18대 개원국회에상정할 예정이다.

법률안 주요내용은 △소음대책구역의 지정△소음대책지역의 구분 △이전보상 및 생활환경시설 보조 △토지매수의 청구 등이다.

법안이 제정되면 지난 1979년부터 공군사격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창 심원면 만돌리 미어도 공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군산미군비행장 주변 주민들의소음피해 등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2차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이 국회에 상정 제정되면 군용비행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주민들의 피해구제가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고창군 해리면사무소 2층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군용비행장소음법률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계획은 4.9선거를 앞두고 있는상황이어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소됐다.

/김현철기자two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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