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및 합동토론회가 일부 선거구의 경우 현역 의원이 불참하면서 중단되는 등 파행을겪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진안·무주·장수·임실지역후보들은 통합민주당 정세균 후보의 TV대담 토론회 불참에항의하기 위해 선거운동 중단도 불사하고 있는 상태다.

진무장·임실 선거구 한나라당 장용진, 자유선진당 박병관, 평화통일가정당 최대식 후보는 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세균후보가 이날 오전 예정된 KBS후보자 초청토론회에 불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이는 11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박탈한처사로 정 후보는 주민 앞에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후보들은 이어 “큰 정치를 한다는 후보가 초청 토론회를 통한 정책검증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는것은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후보의 자질에 강한 의문을 지울 수 없다”며 “강력한 항의의 뜻을밝히는 의지의 표시로 3명의 후보는 이날 일체의 선거운동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고창·부안 선거구 대담 토론회도 통합민주당김춘진 의원의 불참으로 무산됐으며 개인연설로 대체됐다.

이에 대해 고창·부안 한나라당 김종훈 후보는 3일 논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주최하는 TV 공식토론회에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한 것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행위로 묵과 할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정세균 후보 측은 “정 후보는 민주당의공동선대위원장이어서 전국 각 선거구에 대한 지원유세가 많았고, 지역구(전북전체의 32%)가 넓기 때문에 유권자와 접촉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3명의 후보가 정 후보를 제외한 채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해 놓고 이날 갑작스럽게중단한 것도 정치 공세를 위한 선거전략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선거법 82조 2의 6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 및 합동토론회 개최를 규정하고 있지만 후보의 토론회 불참시 별도의 제재 조항은 없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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