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부장판사)는 친딸을 수년 간 성폭행해 구속기소 된 허모씨(49)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4년 넘게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이 같은파렴치한 행동은 피해자 삶 전반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딸에 대한 성범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어둡게 한다는 점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처벌돼야 하지만 피고인의 처와 딸이 선처를 원하고있어 징역5년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 2003년 9월전북 김제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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