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이하복지부)는 3일 새로운 장사방법인 수목·화초·잔디 등을 이용한 자연장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세부 기준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장의 세부 기준안은 기존의 묘지·장사시설에비해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자연장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기존의묘지를 자연장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라 공설과 사설로 구분하고 사설 자연장지의 경우 개인·가족·종중·문중·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신고 또는 허가를 받으면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연장지의 경우 자연친화적이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기 때문에 묘지 설치시적용되는 도로·철도·하천 및 인가나 공중밀집지역 등과의 거리제한 규정이 없어진다.

복지부는 자연장지를 경사도 21도 미만의 구역에 조성할 수 있다며,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유골의 유실위험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접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의 묘지를 자연장지로 활용할 경우 안정된 지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자연장지에 설치하는 표지는 개별표지 또는 공동표지를 선택해 다양한 방법과 재질로 설치할 수 있고, 개별표지의 크기는 150㎡이하로 제한되고 공동표지의 크기는 안치(예정)구수를 고려해 결정하되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면 설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목장림의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표지의 면적은 150㎡ 이하로 지정되며, 산림보호 및 경관유지 등을 고려해 수목에 매달아 놓는 방법으로 제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연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및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한 자연장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서울특별시에 정원형 1만6천구 및 인천광역시 정원·수목장림형 1만구, 광주광역시 정원형 1만9천구, 수원시 정원형 1만8천구등 4개 지역을 선정해 올해 5월까지 조성하고 있는 중이라고밝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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