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용지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의사 조류 인플루엔자(AI)가 3일 오후 고병원성으로 밝혀졌다.

전북도는 이에 앞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로 판명될 것에 대비 긴급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도 방역당국은 이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산란계 15만 마리와 보관 중인 달걀 30만 개를 매장했고, 특히 이 농장에서 최근까지 유통된 달걀의 경로를 추적, 수거한 뒤폐기토록 했다.

또 AI발생 농장 주변에 초소를 설치하고 긴급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농수산식품부는 이날 오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살처분 대상 범위를 확대할 지 등을 논의했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고병원성으로 판명될 경우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 예방 차원에서 일단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고밝혔다.

/최규호기자 hoho@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