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보급 문화재 발굴을 빌미로 수억원의 혈세를 가로챈 문화재연구원관계자들에 대한 원심 벌금형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등 고고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나섰다.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부(조용현ㆍ박길성부장판사)는 문화재 발굴과 관련, 연구비와 인건비를가로채 기소된 호남문화재연구원 전 원장 윤모 교수(58)와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최모 교수(53)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원심인 벌금 3천만원을 깨고 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징역10년 이상형을 제외하곤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상고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징역형이 확정된 셈으로, 해당 교수들은 교수직을 상실할 위기에처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에 대해 열악한 고고학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차후 이같은 범행을 재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관행이라는 변명하에 범행이 정당화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1심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제기한 항소는 이유 있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윤 교수와 최 교수의 경우 연구원과 사무원 등 피고인들의 지시를 거부하기 힘든 입장에놓여있는 직원들을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건설 등 최근 개발 사업이 많아지면서 문화재 발굴 수요는 급증하는 데 비해 문화재 지표, 발굴 조사가 가능한 전문 기관은 한정돼 있을 뿐더러 조사를 의뢰한 관공서나 업체 등이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지식을 갖추지 못해 전적으로 문화재연구원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장기간 범행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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