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차량단말기 신청방법 및 현금, 고속도로카드, 예매권 기능을 카드 한 장으로 통합한 전자 통행료 지불카드 충전은 어떻게 하죠?


답) 차량단말기(OBU, On Board Unit )단말기 구입은 도로공사에서 보급하는 임대형 단말기와,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보급 단말기는 영업소(톨게이트) 및 휴게소 방문 즉시 현장에서 발급하며 임대보증금이 지난달 기준 S통신 월2,000원, H통신 월2,280원이며 임대기간은 각 25개월입니다. 또한 인터넷으로 (www.hipassplus.co.kr)도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인 25개월이 만료되기 전에 반납할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신 기간 동안의 월 임대료를 제외한 잔액을 환불해드리며, 임대기간 경과 후에도 계속 사용시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시장 보급 단말기 보급방식은 매매이며 제조업체 별 판매 가격이 상이하지만 영업소, 휴게소, 차량경정비소, 외부판매점에서 구입 합니다. 발급 필요 서류는 전자카드는 신분증 사본, 차량용 단말기는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법인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명의 차량등록증 사본, 외국인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 거소증 사본, 대리수령 시 수령인 신분증 사본과 리스. 렌트차량은 해당계약서 각각 사본 추가)

반영구 전자카드의 재충전 시 차로 요금소 충전은 현금만 가능하고,
영업소 사무실 충전 시에는 현금 및 신용카드만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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