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4만1천명과개인사업자 4만7천명으로 모두 8만8천명이다.
개인사업자에는 1월~3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와,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등이 포함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편의’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종전에 매입처 별로 거래내역을 작성하던 것에서 거래내역 합계만 기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수취명세서’에 대해 거래처별 명세를 생략하고 거래내역 합계만 작성하면 된다.
또 전문직 사업자가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는 현금거래분만 작성하도록 했다.
따라서 변호사의 경우 수임사건별 수입내역을 모두 기재하던 것에서, 수입금액 중 현금거래분만작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서해안 기름유출’ 등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조기 환급금의 지급시기 단축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실적이 부진한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신고를 통해 세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가짜 세금계산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에게는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광주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협력비용 절감과, 성실납세자에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세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성실사업자와의형평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무기자m6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