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내 안경점은 근린 생활시설이 아닌 학생복지시설로 봐야 한다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전북대학교 내 학생회관의 안경점을 공개경쟁 입찰로낙찰 받고도 ‘안경점은 근린생활시설로 교육연구시설인 학생회관에 개설할 수 없다’며 허가를 반려한전주시에 대해 ‘관련법령을 잘못 해석했다’며 시정 권고 조치 했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 5월전북대 학생회관 안경점을 공개경쟁입찰로 낙찰 받은 뒤 전주시 보건소에 안경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전주시는안경점이 근린생활시설이라며 대학교 내에 개설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씨는 학생회관의 용도변경을 알아보기 위해구청 등에 질의했지만, 전북대학교 전체가 교육연구시설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과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검토돼야 하며, 용도변경은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씨는 이를 권익위에 소청했고,권익위는 전주시에 재차 의견을 종합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원 해결이 어렵다는답변을 해옴에 따라 자체 실태조사에 착수, 전국 여러 대학교에서는 매년 신규 안경점 등록이 이뤄지고있는 점을 발견했다.

권익위원회는 이에 따라 사실관계, 관련법령, 자문위원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경점을 대학 구내에 개설하는경우 학생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볼 수 있어 학교 내에 설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규모도 소규모(44.74㎡)로교육환경을 저해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복지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시정 조치 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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