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조금 규제 폐지로 SK텔레콤과 KTF가 의무약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하게 된 반면 이에 따른 고객 부담도 커져 관련 보험을활용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의무약정제를통해 구입한 단말기를 예기치 않은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 신규 단말기 구입비용은 물론 채우지 못한 의무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까지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금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대폰을 잘 간수하는 개인적인 노력 외에도 한달 평균 수천원 가량의 보험을 통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LG텔레콤은 지난달 21일 ‘휴대폰 보험 요금’을 더욱 강화해 고객들의 부담 분산을 시도했다.

기존 월 보험료 2천980원에최대 37만5천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던 요금제를 보험료에따라 보상한도를 다양화 해 월 보험료 2천900원, 3천200원, 3천500원에 따른 보상한도를 각각 32만원, 40만원, 48만원으로 구성했다.

또한 보상범위 역시 부분적인 파손으로 확대해 최대 10만원까지 수리비를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KTF는 ‘휴대폰 안심요금 기본·프리·비기’ 3종 요금제를 통해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휴대폰 도난·분실·파손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기본료는 각각 1만4천500원, 2만6천원, 2만6천500원이며 사고시점의해당 단말기의 출고가 기준 80%이며 최대 40만원까지 보상받을수 있다.

SK텔레콤도 '폰안심 재테크' 서비스를통해 휴대폰 보험 요금을 진행하고 있다.

기본요금 3천900원에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 시에 기종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보상(휴대폰출고가 최대 75%)하는 이 요금제는 재테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한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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