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자기 공장에 불지른 2명 입건 사건사고 입력 2008.04.07 16:15 기자명 이혜경 white@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정읍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임모씨(34)등 2명에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임씨 등은 자신이 총무와 대표로 있는 정읍시 정우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이경영난으로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지난 1월31일새벽2시10분께 공장에 불을 질러 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화재발생 6개월 전,화재보험회사 2곳에 11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을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화재원인과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경찰의 수사로 붙잡혔다./이혜경기자white@ 이혜경 white@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읍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임모씨(34)등 2명에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임씨 등은 자신이 총무와 대표로 있는 정읍시 정우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이경영난으로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지난 1월31일새벽2시10분께 공장에 불을 질러 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조사결과 이들은 화재발생 6개월 전,화재보험회사 2곳에 11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을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화재원인과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경찰의 수사로 붙잡혔다./이혜경기자wh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