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는 7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른 임모씨(34)등 2명에대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 등은 자신이 총무와 대표로 있는 정읍시 정우면 플라스틱 제조공장이경영난으로 어려워지자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지난 1월31일새벽2시10분께 공장에 불을 질러 5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화재발생 6개월 전,화재보험회사 2곳에 11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뒤 불을 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화재원인과 경위 등을 수상하게 여긴경찰의 수사로 붙잡혔다.

/이혜경기자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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