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현장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무차별 폭행당하는 등 공권력 실추가 심각하다.

군산경찰서는 7일 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상해를입힌 전모씨(30)등 4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일행은 지난 5일 밤 11시55분께 군산시 나운동 도로변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했으며, 이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운지구대소속 이모 순경 등 4명이 제지하자 이순경의 얼굴과 가슴을 폭행하고,계급장을 떼는 등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했다.

이순경은 특히 이들에게 총기 사용을 고지한 뒤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전씨 일행은 오히려 ‘실탄을발사해보라’고 비아냥 거리며 몸싸움을 걸어왔고, 이들은 잠시 후 도착한 지원경찰병력에 제압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도 중화산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교통을 방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권모 경장 등 2명을 머리로 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김모씨(40)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경찰관은 “인권 침해 등에 휘말릴 때가 많아 현장에 나갈 때 긴장하게 된다”며“시민들도 경찰관들의 입장을 헤아려 공권력과 경찰관의 인권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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