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지역에서 선관위 직원을 사칭, 특정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 달아난30대 남성의 신원이 확인됐다.

용의자는 이 지역에 출마한 모 정당 소속 K 후보의 둘째 아들로 경쟁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들춰내기 위해 선관위 직원을 사칭, 유명 음식점과 인근 아파트 경로당 등을 돌며 뒷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조만간 소환, 당일 행적과 사칭 목적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7일 익명을 요구한 전북 경찰의 한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화면 속 인물은 K후보의 둘째 아들로 추정되고 있다”며“총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확인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일 덕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단으로부터 용의자가 찍힌 CCTV녹화 CD 등 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이날 낮 12시 40분께전주시 호성동 모 아파트 경로당 회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아와 선관위 직원이라며 음식값 등의 출처를 묻고 사라졌다.

얼마 후 용의자는 재차 경로당 사무실을 찾아 회계장부를 열람한 뒤 디지털 카메라로 사무실 벽에 걸린 칠판 등을 촬영했다.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에 경로당 회원들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용의자는 “다음에 선관위 계장등과 함께 오겠다”며 황급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불쾌한 회원들이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사적인 행사에도 직원을 파견하느냐”고 항의하자, 선관위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사칭의 전모가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부처의 공무원을 사칭한다는 말은 가끔 들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이라며“공직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어 수사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직접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칭 죄는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무원의 신분만을 사칭할 경우는 경범죄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되나, 자격을 사칭해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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