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전 농가에 대해 납입보험료의 61%~68%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군은 7000여만원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확보해 놓고 농가의 적극적인 풍수해 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태풍, 호우, 대설 등의 재난으로부터발생되는 피해에 실질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보상해주는 정부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이 이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풍수해보험은 복구비의 30% 수준에 미치는현행 재난복구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풍수해보험법에 근거해 2006년부터전국 31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해 왔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주택, 축사, 온실에해당되며, 주택에 한해서는 동산도 동시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빈집이나 영농목적이 아닌 축사 온실 및 불법시설물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풍수해보험의 보험료는 복구비 기준액의 50%보상형, 70%보상형, 90%보상형으로구분 판매되며, 임의성 1년 만기 보험이다.

예상되는 보험료 납부액 및 보험금은 농가의 100㎡주택을 기준으로 90%보상형에 가입할 경우에 납입보험료는연 7만3000원, 본인부담금은 2만8000원 정도다.

이에따른 피해 발생시 보험금은 전파시 54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보험금은 소파(25~30%미만피해), 반파(35~70미만피해), 전파(70%이상 피해)로 구분되는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에 따라 보험료산정이 다소 차이가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재난지역과 무관하게 단 1건의 피해도 신속하고 공정하게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현재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화재에서 풍수해보험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전태오기자 jto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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