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 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측 당사자는 노동조합,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이다.

즉, 개인기업인 경우 사업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당사자가 된다.

근로자측당사자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의 요건인 실질적 요건을 갖춘 법외노조, 상부단체, 노동조합의 요건을 갖춘 산업별노동조합 지부․분회 등의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나, 일시적 쟁의단 또는 산업별노동조합 지부ㆍ분회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부정된다.

또한 단체협약상유일교섭단체조항의 경우,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며, 사용자가 이 조항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측당사자의 경우 위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함께, 오늘날 근로계약관계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리되는 고용형태(예컨대 모자회사, 파견근로 등)가증가함에 따라, 사용자개념이 확대됨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자 또한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단체의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경우에 한하여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참고로담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행하고그 법적효과가 귀속되는 단체교섭의 주체를 말하며, 단체교섭의 담당자란 실제 단체교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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