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세청에 불복청구하는 납세자는 최초 불복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관련증빙 1부만 과세관청에 제출하면 더 이상의 서류제출 의무가 없게 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불복을 청구한 납세자의 편의와 심리행정의 효율성을위해 국세불복심리자료를 전산(On-Line)으로 관리하는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 시행에 들어갔다.

납세자가 최초 불복 단계에서 청구이유서와 관련 증빙을 1부만 제출하면과세관청이 이를 전자문서화해 국세통합전산망(TIS) 서버에 입력, 저장하고조사부서도 과세증빙을 전자문서화해 TIS에 입력하면 심리 관련부서가 필요할 때마다 TIS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에 따라 다음 불복단계에서는 납세자와 조사부서 모두 동일한 심리자료를 반복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전까지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불복단계마다 청구이유서와각종 증빙자료 등 동일한 심리자료를 3부씩 반복 제출해야 했고 조사부서도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 및과세 관련 증빙을 3부씩 반복 제출했다.

또 과세관청은 납세자와 조사부서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심리부서에 직접 가져다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돼 납세자에게시간적.경제적 불편을 초래했고 심리 관련부서도 인력과 예산이 소요 돼 불복심리 업무 처리가 늦어졌다.

국세청은 국세불복심리자료 전산관리시스템 개발로 심리자료를 1부만 제출하면 돼 심리자료 생산비용, 우편요금, 문서 보관비용, 인건비 등 15억4천300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불복청구 처리기간도 9일 정도 단축할 수있다고 밝혔다.

/김영무기자m6199@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