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피해 지역인 김제와 정읍 지역 납세자의 국세 납부기한이 9개월까지연장되는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다.

8일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기주)은 이번 김제와 정읍 일원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대책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은 자진납부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함과 아울러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해준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한편 피해액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로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함과 아울러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에서는 재해대책반을편성하여 업체별로 피해상황 등을 실시간 파악하여 필요한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영무기자m6199@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