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보관 창고에서 고양이나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관리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의 안전 및 봄철 식중독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10일간) 학교주변 식품판매업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등 총 5천58개 업소에 대해 일선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34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내릴 수 있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

전북의 경우 전주소재 A식품과 익산,군산 B,C 식품업체 등 모두 6곳이 적발됐다.

A식품의 경우 식품 완제품 보관창고에서 쥐와 고양이가 서식하고 있는것으로 적발됐으며, 심지어는 창고 곳곳에서 배설물이 발견돼 악취가 발생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B식품은 식품을 만드는 작업장 및 작업장 내 냉장고 관리가 불결하게 이뤄지는 등 청소불량으로 인한 위생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C식품은 만들어진 완제품에 제조년월일등 날짜 표기를 불분명 하게 해 제품을 판매, 표시 기준을 위반했다.

D식품 업체 등 3곳도원재료명을 명시해야 하지만 일부 미표기하고 소분한제품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표시하는 등의 식품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기초 위생수준 개선 및 향상을 위해 커피자판기 1천231곳, 길거리음식판매점(포장마차) 723곳에 대한 청결상태, 기구류의 세척소독 등 현장 위생지도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온이 상승하는 봄철에는 식중독균의 증식이 빨라 김밥이나 도시락 등 음식물을 일정시간 이상 방치할 경우 부패·변질돼 식중독을일으킬 수 있다”며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와 음식은 1회분만 준비해 가급적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고, 장시간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고 서늘한 곳에 음식물을 보관할 것”을당부했다.

한편 식약청은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년 수련시설302곳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일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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