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판사는 8일 중고등학교에 납품되는 도시락에 중국산 쌀을 사용,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은 박모씨(53)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점은 중국산 쌀을 마치 국산인 것처럼 속이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유통 질서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트린 점에 비춰 보면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전주시내 모 중.고등학교와 동사무소 등에 도시락을 제조, 납품하면서 쌀의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고 도시락 5만9천여개(1억1천여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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