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재래시장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한표준안을 마련하고 시장과 연계한 상점들도 이에 준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에 따라 일정 기준과 범위가 시민들의 매매장소로 합당할경우 재래시장으로 인정해주고 시설현대화 등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개정되면서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자체 제정한다.

관련 법령에서는 재래시장의 인정 범위를 △도·소매업 또는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수가 50개 이상이고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토지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이며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 등으로 정했다.

특히 2개 이상의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점들도 재래시장에 포함, 시장활성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것이다.

전주시장은 또한 토지 면적과 건축물 연면적이 각각 1천㎡ 이상인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 등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 같은 재래시장으로 인정될 경우 상인조직이나 시장관리자는해당 시장의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 관리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해당 지자체는 주차장, 화장실, 비가림시설 등의 시장활성화 시설물을 위탁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각종 시설물을 철거할 수도 있다.

또 상인회는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에 대해 전문 관리업체를 통해 정기 점검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현재 전주시에 등록된 재래시장 상인회는 남부시장상인회, 풍남문상인회, 중앙시장상인회, 버드나무상인회, 모래내상인회, 동부시장상인회, 서부시장상인회 등이다.

그러나전주시가 재래시장 인정범위를 자연발생적인 시장으로 정하고 있어, 삼천동이나서신동 일대 노점상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기존 관계 법령에 준해 지원되던 재래시장 개선사업을자체 조례로 제정, 책임과 권한의 한계를 명확히 하게 된다”며“오는 14일 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5월중순께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민희기자 mh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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