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가 형량을 높여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판사는 8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로 거짓 진술해 기소된 양모씨(30)에 대해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하자 이례적으로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반면 변명으로 일관하는 피고에 대한 검찰 구형은 너무 가볍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양씨는 지난 2006년 7월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력을 휘두른 일이 없다”는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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