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정보제공 차원의 의료행위인가,태아와 임산부의 생명·건강권 침해인가.' 해묵은 의료 논쟁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현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태아 성별고지 금지사건을 놓고 변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변론은 2004년 12월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구 의료법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한 예비 아빠와 2005년 3차례에 걸쳐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면허자격정지 6개월처분을 받은 한 산부인과 의사가 각각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변론이다.

구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은 의료인이 태아 또는 임부에 대한 진찰이나 검사를 통해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본인, 그 가족, 기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태아에 관한 성별 고지 금지가 의사나 임부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여부다.

이 사건을 청구한 청구인은 태아의 성별을 무조건으로 못 알려주게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적어도 출산을 1~2개월 앞 둔 상태에서는 낙태를 하는 경우가거의 없는 만큼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에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태아 가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태아의 용품 준비 등을 위한 사전정보 제공 차원에서 임신28주 이후부터는 태아의 성별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낙태를 원칙적으로금지함으로써 태아의 생명권과 임산부의 건강권을 지키고, 남아선호사상이나남녀 간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청구인들과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은 뒤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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