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17대 총선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운동 사례는 모두 89건으로 이중15건이 고발 조치됐고, 수사의뢰 3건, 경고 64건, 주의촉구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을 보면 인쇄물 배부 등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 제공이 11건, 문자메세지 이용10건 시설물 설치가7건,전화 이용 4건 등이었다.

정당을 보면 통합민주당이 49건(통합민주당 30건, 대통합민주신당7건,민주당5건,열린우리당2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한나라당이7건,무소속이6건,민주노동당이3건 순이었다.

또 선거 기간 중 도내에서 발생한 불법 선거 운동 사례는 모두 27건으로 4건이 고발 조치됐고,경고2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으로는 인쇄물 배부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설회 등 관련이 6건, 금품.음식물제공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정당으로는 통합민주당이 6건(대통합민주당1건 포함)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자유선진당이 4건, 무소속이 4건 순 이었다.

지난17대 총선과 비교해 볼때 382건의 불법 선거운동 사례가 적발된 반면 이번 총선에서는 89건이 적발되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선거기간 중 적발된 불법 선거운동도 27건으로 지난17대에71건에 비해 44건이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이 선거법 위반 사례는 줄어들었지만, 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봐주기식 판결'을 없애고 신속,엄정 판결을 선언하고 있고,후보자들간의 감정적 고발 건이 많아 향후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 결과가 주복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는 각 당이 경선으로 당 후보를 공천했기 때문에 인원동원 등 불법선거가 치뤄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총선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선거법 위반시 큰 처벌이 제도화 돼 국민들의 인식도 불법 선거운동을 기피하는 추세다"고 분석했다.

/총선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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