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장수만)은10일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세부기준'과 '조달청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입찰금액적정성심사의 경우 평가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등급별 편차를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하고 통과점수(커트라인)를 80점에서 85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심사대상공종의 단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매우 낮게(1원 등) 투찰하거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중 일부 항목을 고의로 누락(0원)하는 경우 절감사유로 불인정함으로써 정상적인 저가사유서 작성을 유도키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이번 최저가 입찰금액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무기자 m6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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