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차별한 업체나 개인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사법처리된다.

10일 법무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장애인차별에 관한 시정명령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과 관련해 마련된 시정명령제도는 종래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인권위의권고결정의 효력이 법적 구속력이 약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차별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은 인권위의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권고를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 신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권고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피해자가 다수인이거나 차별행위가 반복적인 경우와 같이 그 피해가 심각하며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경우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을 명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법무부는 시정명령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차관을위원장으로 하고 인권 및 장애인차별 문제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2007년 한 해 동안 인권위에 총 241건의 장애인차별 관련 진정이 접수된 바 있다.

/이강모기자 kangmo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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