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 수, 금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이뤄지며, 경제적사정이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살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까지도 가능하다.
상담은 민사, 형사, 가사, 상사, 행정 등 분야에 관계없이 법률전반에 걸쳐 이뤄지며 증빙서류나 관련문서를 지참해 전주지방법원 구내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사무국으로 방문하면 된다.
상담전 예약전화 필수다.
(063-252-7710)또 전주지방노동위원회도 월평균 임금이 15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무료로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지원한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하려는 사람이나 구제신청서를 접수한 사람에게 선임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홈페이지(http://jeonbuk.nlrc.go.kr)의 공지사항과 사무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강모기자kangmo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