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전 BBK 대표에게 징역 15년과 벌금300억이라는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 정도 및 불법 이득액이큰 점, 범행의 치밀성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4가지 혐의 중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김씨에 대한 10년 이상의 구형은 이미 예측된 일이었다.

일각에서는 반성하지 않는 김씨의 사법경시적 태도에 비춰 볼 때 징역 15년도 적다는 지적도 흘러 나오고 있다.

김씨는 30일간의 검찰 수사 및 결과 발표, 그리고 이어진 수사검사 탄핵과 특검의 도입,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의혹 제기성 질문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또 공적 기관에서 작성된 객관적 증거자료도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

김씨는 "BBK 실소유자가 이명박 LKe뱅크회장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왜 자신이 무죄인지는설명하지 못했다.

김씨는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인 돌발 질문을 해 재판의흐름을 끊었고 법정에 나온 증인들을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위협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 신문에 제동을 걸고 재판부에 언성을 높이다 강제 퇴장 명령도 받기도 했다.

결심공판에서는 김씨와 김씨 변호인들이 김백준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직권으로 취소하자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겠다"며 전원 퇴정해 12번의공판 내내 매끄럽지 못했던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오점을 남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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